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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포워드 앨레나 비어드(32)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일 서울 강서구 WKBL 사옥에서 제4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비어드에게 출전정지 없이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심판은 두 선수가 단순한 몸싸움을 했다고 판단해 더블파울 판정을 내렸지만, 경기 후 WKBL의 자체 비디오 판독 결과 비어드가 양지희를 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WKBL은 비어드의 행위를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해 이러한 징계를 내렸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