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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KBO 리그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재 대상을 면허정지, 면허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4가지로 계량화 해 별도의 상벌위원회 없이 규약에 의해 바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면허정지의 경우 70경기 출전정지, 면허취소의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영구 실격처분이다. 음주운전 2회면 사실상 퇴출, 3회 이상이면 예외 없이 퇴출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 알림으로써 KBO 관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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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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