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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강정호(35)의 복귀가 결국 무산됐다.
강정호는 2015년 1월 히어로즈와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해 임의해지선수로 공시됐다. 키움은 지난달 18일 "강정호와 올해 3000만 원에 계약했다"며 "이날 오전 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 탈퇴 해지 복귀 승인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KBO는 고심했다.
결론은 KBO 리그로의 복귀 불가였다.
뺑소니 등 음주 운전을 세차례나 일으키고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선수에 대한 복귀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KBO 측은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신청 절차와는 별개이고,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시절이던 2016년 말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다. 이 사고로 과거 2009년, 2011년의 음주 운전 사실까지 적발됐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뒤 미국으로 떠났다.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그는 지난 2020년 6월 이미 한차례 기자회견을 열며 키움 복귀를 시도했다. KBO 상벌위는 복귀시 1년 유기실격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스스로 복귀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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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측은 KBO 결정 직후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내부 검토와 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모색할 전망. KBO 측이 임의해지 복귀는 허용하고, 선수등록은 불허하는 분리 대응으로 결론을 낸 데 대해 당혹감도 감지되고 있다.
KBO의 결정을 받아든 키움의 선택은 크게 두가지.
법적 소송을 통해 강정호 복귀를 계속 추진하거나, KBO 결정을 받아들여 복귀 추진을 철회하는 것이다.
키움이 처한 상황 상 후자 쪽에 무게가 기운다.
법적 소송을 통해 KBO와 맞설 경우 법리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승소를 통해 얻는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지속되고 증폭될 여론의 비난이 부담이다. 이미 80%가 넘는 야구팬들은 강정호의 복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에 하나 승소해 복귀가 성사된다고 해도 팬들의 분노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최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임 허구연 총재 취임을 계기로 '팬 퍼스트'를 기치로 야구 인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KBO와 다른 회원사인 9개 구단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법적 소송을 통해 결론을 얻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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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에서 복귀 불가 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키움 내부적으로는 '어떤 결론이든 소송까지 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위기가 있었다.
강정호 본인의 소송을 통한 구제 신청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가능성은 희박하다. 2년 전 복귀 의사를 철회하면서 이미 마음을 접었다. 이번 강정호 복귀는 키움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강정호의 의사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강정호는 조용히 지금까지의 야구계 밖의 삶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과연 여론의 부담을 무릅쓰고 법적인 분쟁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KBO 결정을 수용하고 복귀 추진을 철회할 것인지 공은 키움과 강정호에게 넘어갔다.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키움의 전격 수용 가능성이 높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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