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과 계약 불허' 강정호, 타팀or코치 복귀는 가능할까? KBO 답변 들어보니 [SC초점]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22-04-29 12:58 | 최종수정 2022-04-29 17:51


강정호.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임의해지 복귀는 받아들여졌다. 다만 키움 히어로즈와의 계약은 승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팀은 어떨까.

강정호(35)의 KBO 복귀가 불허됐다. KBO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과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의해지 자체는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진출 절차일 뿐, 리그 차원에서의 징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 음주운전 역시 KBO 소속 선수가 아니었기에 KBO가 나서서 징계를 내리기엔 무리가 있었다.

또한 강정호에게 내려진 KBO의 공식 징계는 이미 있다. 2020년 국내 복귀 추진 당시 내려진 '1년 유기실격 및 사회봉사 300시간' 이다.

따라서 KBO는 강정호의 2번째 복귀 추진 움직임은 임의탈퇴선수 및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에게 적용되는 규약 제 67조 '총재는 선수가 제재를 받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수의 복귀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강정호와 키움의 계약을 승인한다는 전제 하에 리그 복귀를 앞둔 상황에서 밟을 절차다.

결국 KBO는 강정호와 키움간의 계약 자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규약 제 44조 4항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를 인용, 절차만 보면 리그 전체를 총괄하는 총재의 권한으로 막은 것. 허구연 총재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렇다면 강정호가 키움 이외의 팀과의 계약을 통해 복귀하는 것은 가능할까.

일단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KBO 규약 제 68조에는 '복귀하는 선수는 탈퇴 또는 실격 처분 당시의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KBO 관계자는 "선수의 보유권을 가리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임의탈퇴 또는 무기한 실격 선수의 경우 그 보유권을 징계 당시의 구단에게 부여함으로써 징계가 FA마냥 악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과거 임창용이 삼성에서 방출된 뒤 KIA 타이거즈와 계약하고 뛰는 등 사례가 있지만, 당시 삼성은 징계 형식을 빌려 절차상 임창용을 '방출', 그에 대한 보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허구연 총재. 스포츠조선DB
따라서 키움이 만약 강정호의 보유권을 포기한다면, 절차상 강정호는 다른 팀과의 계약을 통해 다시 KBO 복귀를 노크할 수 있다. 다만 키움이 강정호의 보유권을 포기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 강정호의 복귀 불허는 키움 구단이 아닌 '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를 향한 KBO의 판단이다. 따라서 강정호를 탐낸 타 팀이 키움과의 협상을 통해 강정호와의 계약 또는 보유권을 얻어도, 선례에 기반하여 KBO가 다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상기한 내용은 '선수계약' 관련 규약이다. 만약 강정호가 선수가 아닌 코칭스태프로의 복귀를 노크하면 어떻게 될까.

KBO 규약 제 54조를 보면 '감독 및 코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6장 선수계약)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수'는 '감독' 또는 '코치'로 본다'고 규정돼있다. 선수 뿐 아니라 코칭스태프 또한 'KBO'라는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기 위해선 같은 틀의 계약을 맺어야한다는 것. KBO 측은 "코칭스태프로의 복귀 가능 여부는 그 문제가 실제로 제기된 후에 다시 논의해봐야할 것 같다"고 신중을 기했다.

강정호는 2020년 한국 복귀를 추진했지만, 여론에 가로막혔다. 이번 복귀 논의는 강정호가 아닌 키움 구단이 주도한 것. 강정호 본인을 설득해 계약까지 마쳤지만, KBO의 승인 보류라는 벽에 부딪쳤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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