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키움 계약 승인불허 [공식발표]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22-04-29 10:59 | 최종수정 2022-04-29 11:02


강정호.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왕년의 KBO리그 40홈런-메이저리그 20홈런 유격수가 친정 복귀를 거부당한 채 야인으로 떠돌게 됐다.

KBO는 29일 앞서 키움 히어로즈 구단이 신청한 강정호(35)의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최종 불허했다.

KBO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승인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강정호는 2015년 1월 히어로즈 구단과의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하여 임의해지선수로 공시 됐고, 지난 3월 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서 이는 제재의 의미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고 보아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한다.

다만,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신청 절차와는 별개이고,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KBO는 강정호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므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 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강정호와 히어로즈 구단 간 선수계약을 승인할 경우 KBO 리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아 해당 선수계약을 승인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구단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였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해당 사건의 적발 경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하에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강정호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됐다.

KBO는 리그의 발전, 음주운전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보이고자 위와 같이 결정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데뷔한 강정호는 이후 히어로즈를 거치며 리그 최고의 유격수로 성장했다. 9년간 통산 타율 2할9푼8리 139홈런 545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86에 달한다. 2015년에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로 진출, 2년간 홈런 36개를 쏘아올렸고, OPS도 2년 연속 0.8을 넘기며 정상급 내야수로 호평받았다.

하지만 2016년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충격적인 CCTV 영상이 공개됐고, 그가 과거 2009년과 2011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삼진아웃'임도 뒤늦게 밝혀졌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 그리고 미국 비자 발급 문제가 뒤따랐다.

강정호는 2년 뒤인 2018년 다시 메이저리그에 재도전했지만, 초라한 기록만 남긴 뒤 2020년 국내 복귀를 추진했다. 하지만 싸늘한 여론에 부딪혔다. KBO 상벌위는 복귀시 1년 유기실격 및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지만, 비난 여론이 폭발하자 강정호는 복귀 의사를 철회했다.


허구연 KBO 총재. 스포츠조선DB
이번 주체는 강정호가 아닌 키움이다. 미국에 머물던 강정호에게 복귀를 설득했고, 계약까지 마친 뒤 선수 등록을 요청한 것. 하지만 KBO는 강정호의 복귀를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허구연 KBO 총재는 취임식 당시 강정호 복귀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심사숙고하겠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전·현직 선수를 비롯해 야구 원로에게도 의견을 물었고, 팬 의견도 수렴했다. 무엇보다 규약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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