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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KBO는 이번엔 명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이택근은 "지난해 6월 허 민 이사회 의장이 고양 2군 경기장에서 2군 선수들을 상대로 공을 던지는 것을 한 팬이 찍어 방송사에 제보를 해 알려진 것에 대해 키움 구단이 CCTV로 팬을 사찰했다"면서 "나에게는 언론사에 제보한 팬에게 배후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키움 구단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CCTV를 확인한 것은 팬이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에서 찍은 것 같아 보안 점검 차원에서 확인하려는 것이었다"면서 반박했고, "이택근에게는 6개월 뒤에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물어본 정도"라고했다. 오히려 1년 6개월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이슈화시키려는 것에 대해 그동안 이택근이 요구한 유학비 지원이나 코치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키움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KBO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제 공은 KBO에 넘어왔다. 이택근은 관련 자료를 모두 KBO에 제출한 상태다.
KBO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파헤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KBO는 지난해 11월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4개월간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 경영' 의혹을 조사했었다. 하지만 3월에 발표된 상벌위원회 결과는 사실상 빈손 이었다. KBO는 이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면서 구단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하 송 대표이사,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 이사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이번엔 이택근이 낸 증거 자료들이 있다. 이 증거 자료가 키움 허 민 의장의 갑질과 구단의 팬 사찰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상벌위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
KBO가 이번엔 정확한 판정을 내릴까. 아니면 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어정쩡한 결과를 낼까.
모든 야구인과 팬들이 KBO 상벌위를 지켜보고 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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