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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국내 복귀를 노리는 강정호(33)가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상벌위에 참석해 "2009년, 2011년, 2016년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소명을 했다. 규약이나 법 원칙, KBO 선례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얘기를 했다. 소급 적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정호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작성한 A4 용지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강정호는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데뷔해 리그 정상급 유격수로 올라섰다. 2014시즌 40홈런, 117타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선수 생활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2016년 12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과거 두 차례(2009년, 2011년) 음주운전 사실까지 밝혀졌다. 히어로즈 구단은 당시 음주운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의 보류권을 가진 히어로즈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키움은 "강정호가 구단에 복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요청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곡동=선수민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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