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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삼성 라이온즈 투수 최충연(23)에 대한 KBO 징계가 확정됐다.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이다.
KBO는 11일 오후 야구회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충연에 대한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징계위원회는 KBO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규정 중 음주운전 단순적발 조항을 적용,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확정했다. 규정에 따라 최충연은 참가활동정지 기간 동안 연봉을 받을 수 없다.
고민이 깊지 않았다. KBO는 지난 주 삼성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최충연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구단은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KBO 측은 "최초 신고 내용과 크게 다른 정황이 추가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른 객관적 추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단순 적발'규정에 의거해 징계가 확정됐다.
최중연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대구 시내 모처에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6%. 지난해 6월25일 부터 강화된 면허 정지 처벌기준(0.05%→0.03%)을 넘어섰다. 당시 최충연은 구단에 바로 자진 신고 했다. 구단은 최충연의 진술을 근거로 KBO에 사건을 신고했다.
KBO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삼성은 곧 구단 자체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구단 자체 징계는 리그 징계보다 수위가 높다. 리그에 이어 구단까지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상 리그 징계를 포함하는 범위라는 점에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개별 구단보다 상위 기구인 리그 징계가 최종적 결정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일부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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