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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수에 금지약물 투여' 이여상 실형, 징역 10개월 선고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9-09-27 11:54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청소년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7일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여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 교실 소속 선수들에게 28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판매, 투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따르던 학생들의 믿음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불법 약물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행히 이 사건에서 신체적 부작용이 나타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금지약물 자체로도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학생은 약물 양성 반응으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오는 중 처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혹에 빠져 법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 차례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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