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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선수협 제안 개선 미미, 현재로선 재논의 어렵다"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9-01-17 10:15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의 FA 제도 개선 논의 촉구에 대한 KBO(한국야구위원회) 반응이 나왔다. KBO 관계자는 17일 "선수협의 이번 제안은 이전 주장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로선 재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1월 15일 KBO실행위원회(단장 모임)에서 FA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실행위원회는 당초 FA제도 개선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KBO가 애초에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다. 선수협은 KBO와 구단들에게 하루 빨리 이러한 불공정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최저연봉의 단계적 인상, FA 취득기간 단축(7년), 재취득기간 폐지, 보상제도 완화(실질적인 등급제 또는 퀄리파잉오퍼제), 부상자명단제도(복수사용), 연봉감액제도 폐지 등 핵심제도 개선안을 KBO에 제안했다. 이 안들이 해결되면 기본적인 연봉상한형태(FA상한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KBO 관계자는 "이같은 제안을 지난해 12월초 선수협으로부터 받은 것은 맞다. 구단들에 내용을 전달했다. 구단들의 반응은 지난해 협상안을 전달했을 때와 비교해 큰 진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제조건의 문턱도 높다. 현재로선 재논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협이 FA상한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전제조건으로 밝힌 내용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용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FA 취득기간단축에 대해 선수협이 주장한 현행 9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선 "1년도 아니고 2년 단축은 너무 급작스럽다"고 했다. KBO와 구단들이 협상에 미온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다. 지난해 8월 선수협은 FA기간단축과 대리인제도, 연봉제도, FA등급제, FA재자격취득 등 6개 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BO에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최근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KBO와 구단들은 지난해 9월 FA상한제(4년 80억원, 계약금은 30% 이하)를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전달했다. 선수협이 상한제를 받아들이면 FA자격 취득연한 축소(고졸의 경우 9년에서 8년)와 FA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당시 선수협은 상한제에 반대했고, 등급제의 세부내용 또한 수박 겉핥기 식임을 지적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지난해 12월초 선수협은 총회를 통해 재차 의견을 모아 KBO에 재협상안을 내민 것이다.

KBO와 구단들은 선수협의 재협상안이 의견조율 의지가 부족하다고 봤다. KBO 관계자는 "선수협의 상한제수용 전제조건도 방대하지만 상한제내용 또한 구단들의 주장에서 더 나아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당장은 FA제도 개선 협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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