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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에게 내려진 실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
1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고 2심에선 이 전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를 살펴보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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