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히어로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

선수민 기자

기사입력 2018-01-13 16:25


스포츠조선DB.

넥센 히어로즈가 위기에 빠졌다.

대법원은 11일 서울 히어로즈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이장석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으로부터 10억원씩 총 20억원을 받았다. KBO 가입비 120억원에 필요한 자금이었다. 홍 회장은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넘겨 받는 조건으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단순 투자금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넘기라는 판정을 내렸다. 상고 기각은 최종 판정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이에 불복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따라서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2012년 12월 히어로즈 총 주식 41만주의 40%에 해당하는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이럴 경우 홍 회장이 서울 히어로즈의 최대 주주가 된다.

한편,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는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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