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선수라고 데려왔던 롯데 자이언츠가 선수 한명을 잃게 되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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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석하게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KBO는 적절한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구단이 알고서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선수를 받은 구단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배상이 애매하다. 1차적인 피해자는 kt다. 이성민을 데려왔기 때문이다. KBO 야구규약에는 이성민처럼 다른 구단으로 보냈을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6항에 따르면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7항에는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등으로 이적료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선수 연봉의 300퍼센트를 소정의 이적료로 본다'고 돼 있다. 이성민의 경우 현금 10억원에 kt로 이적했으니 NC가 kt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이성민을 곧바로 롯데로 트레이드했다. 야구규약에는 다른 구단으로 간 선수가 다시 다른 구단으로 간 것에 대한 배상 조치는 명시돼 있지 않다. kt가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 NC가 롯데에게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다. 그런데 1대1 트레이드가 아닌 5대4의 트레이드라 이적료를 산출하기도 쉽지 않다.
자칫 롯데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어 롯데가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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