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안은 롯데. 배상은 받을 수 있나

권인하 기자

기사입력 2016-11-07 11:59


좋은 선수라고 데려왔던 롯데 자이언츠가 선수 한명을 잃게 되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듯하다.

2014시즌이 끝난 뒤 신생팀 kt 위즈는 9개 구단으로부터 보호선수 20명을 제외한 선수중 1명씩을 데려오고 선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10억원을 구단에 주기로 했다. kt는 당시 NC가 보호선수에서 제외했던 이성민을 영입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3일 롯데와 5대4의 대형 트레이드를 하며 이성민을 롯데로 보냈다. 당시 대형 포수인 장성우를 데려오면서 유망주인 이성민을 보내는 것이 합당한 트레이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성민은 NC 시절인 2014년 승부조작을 했고, 그해 말 kt로 특별지명돼 이적했다가 2015년 5월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스포츠조선DB
그런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7일 이성민이 2014년 NC 선수로 뛰면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당시 NC 구단 관계자가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 일부러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해 kt가 지명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NC는 검찰 수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히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검찰 수사와 법정 판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애석하게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KBO는 적절한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구단이 알고서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선수를 받은 구단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배상이 애매하다. 1차적인 피해자는 kt다. 이성민을 데려왔기 때문이다. KBO 야구규약에는 이성민처럼 다른 구단으로 보냈을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6항에 따르면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7항에는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등으로 이적료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선수 연봉의 300퍼센트를 소정의 이적료로 본다'고 돼 있다. 이성민의 경우 현금 10억원에 kt로 이적했으니 NC가 kt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이성민을 곧바로 롯데로 트레이드했다. 야구규약에는 다른 구단으로 간 선수가 다시 다른 구단으로 간 것에 대한 배상 조치는 명시돼 있지 않다. kt가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 NC가 롯데에게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다. 그런데 1대1 트레이드가 아닌 5대4의 트레이드라 이적료를 산출하기도 쉽지 않다.

KBO는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약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자칫 롯데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어 롯데가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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