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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위즈 장성우가 벌금 7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이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 박 씨가 2014년에도 SNS 계정에 장 씨와 함께 침대에 있는 영상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장 씨는 박 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공연성 여건이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성우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 사실을 전 여자친구인 박 씨에게 문자로 보냈으며, 박 씨는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