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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피해 입게 할 계기 제공"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6-02-25 08:58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위즈 장성우가 벌금 7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 10단독(담당판사 이의석)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는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 관련 저속한 표현을 섞어가며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박 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 박 씨가 2014년에도 SNS 계정에 장 씨와 함께 침대에 있는 영상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장 씨는 박 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공연성 여건이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장성우가 여자친구에게 여자 문제에 대한 의심을 받자 모면하려 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공지하고 나름 조치를 했던 점, 장성우가 이미 KBO와 구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점,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고를 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장성우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 사실을 전 여자친구인 박 씨에게 문자로 보냈으며, 박 씨는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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