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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반성 많이 했다"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6-01-25 18:02 | 최종수정 2016-01-25 18:03


프로야구 kt 위즈 장성우가 첫 공판을 위해 25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장성우는 전 여자 친구 A씨의 SNS 논란에 휘말려 구단과 KBO로부터 50경기 출장정지 및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해외 전지훈련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수원지법 법정동에 들어서고 있는 장성우.
수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6.01.25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씨를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kt 위즈)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장성우 전 여자친구 박모(26, 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성우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성우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우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성우까지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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