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충돌방지 규정이 트렌드가 됐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도 홈 충돌방지 규정을 만들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때 포수(혹은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할 목적으로 홈을 향한 자신의 직선 주로에서 이탈할 수 없고, 혹은 피할 수 있는 충돌을 시도할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득점을 시도하던 주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포수(혹은 홈 커버 선수)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심판은 해당 주자(홈 커버 선수의 포구 여부와 관계 없이)에게 아웃을 선언한다. 본 상황에서 심판은 볼데드를 선언하며, 다른 주자들은 충돌 시점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터치했던 베이스로 복귀해야 한다.
또, 포수 역시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단,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 과정에서 주자를 막게 되는 경우는 위반이 아니다. 또, 주자가 슬라이딩을 통해 포수(홈 커버 선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심판이 본다면, 포수가 공을 갖고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규칙 위반이 아니다.
함태수 기자 hamts7@sportschosun.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