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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홈 충돌방지 규정 만들었다

함태수 기자

기사입력 2016-01-09 10:07


야구팬들이 가득 들어찬 일본 도쿄돔. 도쿄=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5.11.21.

홈 충돌방지 규정이 트렌드가 됐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야구규칙 위원회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홈 충돌을 막기 위한 규정을 야구 규칙에 추가했다. KBO리그와 같은 조치다.

통상 포수는 볼을 손에 쥐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홈플레이트를 막고 주자를 기다리는 습관이 있다. 아마시절 잘못 배운 부분이다. 이 때문에 주자들은 득점을 올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수와 충돌한다. 이와 반대로 주자가 공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포수와 충돌하기도 한다. 글러브를 툭 치는 식이다. 일본 야구규칙 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도 홈 충돌방지 규정을 만들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때 포수(혹은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할 목적으로 홈을 향한 자신의 직선 주로에서 이탈할 수 없고, 혹은 피할 수 있는 충돌을 시도할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득점을 시도하던 주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포수(혹은 홈 커버 선수)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심판은 해당 주자(홈 커버 선수의 포구 여부와 관계 없이)에게 아웃을 선언한다. 본 상황에서 심판은 볼데드를 선언하며, 다른 주자들은 충돌 시점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터치했던 베이스로 복귀해야 한다.

또, 포수 역시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단,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 과정에서 주자를 막게 되는 경우는 위반이 아니다. 또, 주자가 슬라이딩을 통해 포수(홈 커버 선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심판이 본다면, 포수가 공을 갖고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규칙 위반이 아니다.

함태수 기자 hamts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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