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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KBO는 전격적을 오승환을 징계대상에 포함시켰을까. 스포츠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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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도박으로 삼성에서 방출된 임창용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도곡동 KBO에서 열렸다. 상벌위원회에서 양해영 상벌위원장이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임창용과 오승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KBO는 야구규약 제 151조에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KBO는 임창용이 해외 원정 도박으로 프로야구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검토했고, 8일 논의하기로 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6.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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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외 원정 도박 물의를 빚은 '잠수함' 임창용과 철벽 마무리 오승환에 대해 한 시즌 전체 경기수의 50%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2016시즌의 144경기를 감안하면 72경기를 뛰지 못하는 셈이다.
당초 이번 상벌위원회 논의 대상자는 임창용 한 명이었다. 그런데 징계 결과에는 오승환도 포함됐다.
당초 KBO는 오승환의 징계에 대해선 고민했다. 오승환이 임창용과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게 일본 한신 타이거즈 소속일때였다. 따라서 KBO가 징계를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오승환은 지난해를 끝으로 한신과 2년 계약이 종료됐다. 현재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2014년 11월말 마카오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됐다.
원소속팀인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해 11월 보류 선수 명단에서 임창용을 제외시켰다. 임창용은 현재 소속팀이 없는 상황. 오승환도 현재 무적인 상황이다.
KBO가 이번 징계에 오승환을 포함시킨 건 최근 좋지 않은 국민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오승환의 경우도 비록 소속팀은 한신이었지만 KBO리그 임의탈퇴 신분이고 국내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KBO 고위 관계자는 "오승환도 임창용과 똑같은 잘못을 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오승환이 국내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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