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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합의 판정 무조건 2회-홈플레이트 충돌 규칙도 신설

김용 기자

기사입력 2016-01-07 10:48


2016 시즌 프로야구 규칙이 바뀐다. 승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규칙위원회를 열고 공식 야구규칙 및 KBO리그 규정 관련 사항을 심의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을 7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심판 합의 판정 횟수와 홈플레이트 포수와 주자의 충돌 규칙이다.

먼저 심판 합의 판정. 횟수와 적용 범위에 변화를 줬다. 지난해까지 심판 합의 판정은 각 팀에 2회를 부여하되, 첫 번째 합의 판정 시도가 번복이 돼야 두 번째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첫 번째 시도 번복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2회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경기 초반 실패가 두려워 합의 판정을 요청하지 못했던 감독들 입장에서는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횟수 외에 합의 대상 플레이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홈런,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야수의 포구(파울팁 포함), 몸에 맞는 공에 한정됐었는데 여기에 타자의 파울-헛스윙과 홈플레이트 충돌 두 가지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한 플레이 상황에서 동시에 2개의 판독 요청 사항이 나오면, 각각 신청은 할 수 있는데 2번의 기회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주자 1루 병살 상황서 2루에서도 아웃, 1루에서도 아웃이 선언됐는데 공격팀 감독이 두 곳 모두 세이프라고 생각한다면 2루와 1루 모두에 판독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경기에서는 더 이상 판독 요청을 할 수 없다.

합의 판정 사항에도 포함됐듯이, 홈플레이트 포수와 주자의 충돌 사항도 규칙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KBO는 이 상황에 대한 규칙을 신설했다.

이번 신설된 규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때 포수(혹은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할 목적으로 홈을 향한 자신의 직선 주로에서 이탈할 수 없고, 혹은 피할 수 있는 충돌을 시도할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득점을 시도하던 주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포수(혹은 홈 커버 선수)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심판은 해당 주자(홈 커버 선수의 포구 여부와 관계 없이)에게 아웃을 선언한다. 본 상황에서 심판은 볼데드를 선언하며, 다른 주자들은 충돌 시점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터치했던 베이스로 복귀해야 한다.

또, 포수 역시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단,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 과정에서 주자를 막기 되는 경우는 위반이 아니다. 또, 주자가 슬라이딩을 통해 포수(홈 커버 선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심판이 본다면, 포수가 공을 갖고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규칙 위반이 아니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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