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한국야구위원회) 공인구가 또 한번 말썽이다. 이번에는 반발 계수 기준치보다 낮거나 공이 너무 작아 대거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BO는 5일 공인구 3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기존 4개의 공인구 업체인 빅라인스포츠, 아이엘비, 스카이라인, 에이치앤디다. KBO리그는 총 10개 종류의 샘플을 불시에 수거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시험소에 의뢰,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빅라인스포츠, 에이치앤디, 스카이라인 등 총 3개 업체가 제조 기준에 불합격했다. 빅라인스포츠와 에이치앤디는 반발계수 위반, 스카이라인은 크기 위반이다. 이에 KBO는 야구규약 야구공 공인규정 제7조에 의거해 올 시즌 처음으로 위반한 빅라인스포츠와 스카이라인에게는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3차례의 검사 중 1차 검사에 이어 2번째로 위반한 에이치앤디는 공인 취소와 함께 내년 공인 신청 불가의 제재를 통보했다.
주목할 점은 빅라인스포츠와 에이치앤드의 반발계수다. 시즌 초인 4월 롯데가 '탱탱볼' 홍역을 치렀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반발계수가 기준치보다 한 참 낮았다.
KBO리그 기준치는 0.4134~0.4374다. 그러나 빅라인스포츠 A샘플은 0.4083이었고, 에이치앤디 J샘플은 0.4125였다. 앞서 '탱탱볼' 사건이 터졌을 당시 에이치앤디 반발계수는 0.4414. 기준치를 0.004 초과했다.
반발계수는 파이프 안 야구공에 순간적으로 고압 가스를 불어 넣어 콘크리트 벽에 발사한 뒤 벽을 맞고 튀어나오는 속도를 던진 속도로 나눈 값이다. 반발계수가 0.01 높아지면 타구의 비거리는 2m 정도 늘어나는데, 롯데의 경우 0.004 초과했으니 이론적으로 80㎝가 더 날아가는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반발계수가 낮으면 당연히 비거리가 준다. 이론적으로는 타구가 멀리 날아가지 않는 '돌 공'인 셈이다.
한편 공인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스카이라인은 공이 작아 문제였다. F샘플의 경우 크기가 228㎜로 기준치인 229~235㎜에 들지 못했다.
함태수 기자 hamts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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