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원 심판원이 지난 19일 인천 SK-삼성전서 이만수 감독을 퇴장시켰다. 그리고 당시 던지던 SK 선발 울프도 교체됐다.
이유는 규정 때문이다. 최 심판원은 SK 코칭스태프가 야구규칙에 명기된 '마운드 방문횟수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야구규칙 8.06 (b)항엔 '감독이나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 번째로 가게 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경기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원주]에는 '같은 이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 때 심판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독(또는 코치)이 두 번째로 갔다면 그 감독은 퇴장'이라고 써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라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베테랑 심판 출신의 한 야구인은 사견을 전제로 "투수를 말리러 간 것이지 지시를 하러 간 것이 아닌데 그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렇게 규정을 적용하면 벤치 클리어링 때 선수를 말리기 위해 코치 2명 이상이 그라운드로 가게 된다면 항상 감독은 퇴장당하고 투수는 교체돼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한 감독은 "언쟁을 말리러 나간 코치들 때문에 퇴장이 된다면 벤치 클리어링 때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벤치클리어링이 생기면 코치들이 선수들을 말리기 위해 안나갈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또 규정에는 '심판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독(또는 코치)이 두번째로 갔다면 감독은 퇴장'이라고 돼 있는데 당시 최 심판원이 이 감독에게 그러한 경고를 했는지도 의문점이다.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퇴장을 시킬 수 없다. 심판원의 경고가 전제조건으로 붙어 있기 때문이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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