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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FA 유턴 때 다년계약 인정

권인하 기자

기사입력 2014-01-14 16:24


FA자격으로 해외진출 했던 선수들이 국내로 복귀할 때 FA신분처럼 계약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 2014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국내로 복귀하는 FA선수의 계약 규정과 외국인 선수 계약 규정 등을 개정했다. 지켜지지 않아 사문서화 된 규정들을 현실화시켰다.

이제껏 이승엽(삼성) 김태균(한화) 이범호(KIA) 이혜천(NC)등 FA자격으로 해외진출을 했던 선수들이 돌아올 때 연봉만 발표됐었다. 규정상 단년 계약을 하게 돼 있었고 계약금도 주지 않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 단년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는 팬들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이혜천이 2차 드래프트로 두산에서 NC로 옮기면서 4년 계약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심에 그쳤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사회에서는 유명무실화된 FA선수의 국내 복귀 때의 계약 규정을 바꿨다. FA의 자격을 그대로 줬다. 해외로 갔던 FA선수가 국내로 복귀할 땐 일반 FA와 마찬가지로 다년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선수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말 많았던 외국인 선수 보수 상한제가 없어졌다. 계약금과 연봉 포함 첫해 30만달러로 제한돼 있언 상한선을 철폐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등의 안이 있었지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변화는 외국인 선수에 대한 국내 구단 보류권이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예전엔 구단이 재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 보류 선수 명단에 포함시키게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5년간 보류권을 갖게 돼 타 팀으로의 이적이 쉽지 않았다. 이 규정으로 인해 몇몇 팀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외국인 선수도 일단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시킨 뒤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선수를 뽑는 경우가 많았다. 좋은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서 뛰는 기회를 없애는 것이었다.

보류기간을 폐지하지 않고 2년으로 줄인 것은 선수의 고의적인 태업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만약 재계약 하지 않을 경우 보류권이 없다면 타 팀이나 선수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를 타 팀이 노리고 사전 접촉해 일부러 태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수 역시 소속 구단과 다른 팀을 놓고 저울질할 수 있고 그때문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단 보류 기간 중 소속구단이 동의할 경우 국내 타구단으로 이적이 가능하도록 해 이 제도를 보완했다.

지켜지지 않았던 FA와 외국인 선수 제도를 바꿈으로써 한국 프로야구의 행정이 조금은 더 투명하게 바뀌게 됐다.

경기 개시 시간도 개편했다. 오는 3월 29∼30일 개막 2연전과 4,5,9,10월에 열리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경기 개시시간을 오후 2시로 앞당겼다.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 개시시간은 팬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30분으로 30분 늦춰졌다.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시즌 중단에 대비, 경기의 빠른 소화를 위해 주말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될 경우 해당 경기를 월요일에 편성하기로 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옛 스승인 김경문 감독의 의중에 따라 2차 드래프트 1라운드에 지명돼 NC로 이적하게 된 이혜천(전 두산).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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