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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창원시 상대 행정소송 강경대응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3-05-30 10:02 | 최종수정 2013-05-30 10:02


NC 김택진 구단주&36341;왼쪽&36597;와 박완수 창원시장이 지난 2011년 3월 NC의 창단식에서 &35829;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 협약서&36085;를 들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21745; 이 협약서는 향후 법적 대립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21745; 스포츠조선DB



창원시의 치졸한 말바꾸기가 결국 법적분쟁을 초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책을 들고 나왔다.

KBO는 30일 "신축 야구장 부지 선정과정과 관련한 KBO의 정보공개청구를 창원시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부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O는 최근 창원시가 진해 옛 육군대학부지를 신축구장 후보지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창원시는 지난 14일 KBO에 보낸 답신 공문을 통해 ① NC 다이노스와 체결한 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협약서 제5조(보안)에 의거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②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KBO는 그동안 이같은 창원시의 행태에 대해 법률 자문단을 꾸려 법적인 검토을 벌여왔다. 그 결과 ①항의 경우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원시와 NC 다이노스가 체결한 해당 협약의 제5조 나항에 의거해서도 NC 다이노스가 동의한다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거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②항의 경우 해당 정보는 이미 창원시가 3단계에 걸쳐 과학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야구장 입지를 선정했다고 발표를 완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자체가 아니고 가령 그에 준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창원시가 이와 유사한 규모의 추가 신규야구장 건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로 인하여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정보가 아니므로 결국 창원시의 비공개 사유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KBO는 창원시의 행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창원시는 신축구장 완공시기를 놓고도 당초 약속한 '2016년 3월'을 은근슬쩍 덮어버리면서 '창단 승인 후 5년 이내 건립여부 결정'이라고 말바꾸기를 시도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더불어 KBO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옛 육군대학 부지의 입지 적합성 및 약속기한 내 건립 가능성, 다른 후보부지의 적정성까지 포함한 입지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되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실시한다는 게 KBO의 방침이다.

이같은 강경책은 창원시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KBO는 "창원시의 신축구장은 일단 한번 건립이 되면 수 십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그 입지가 가지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며 리그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부지선정 과정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KBO는 이번 재조사 결과 만약 구 진해육군대학부지가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될 경우 창원시에게 공식적으로 부지선정의 재고를 요청할 것이며, 창원시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창원시에 대한 연고지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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