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화 개막전 퇴장 과연 사유가 되나?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2-04-08 14:44


롯데와 한화의 2012 프로야구 개막경기가 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렸다. 한화 한대화 감독이 8회말 문승훈 구심에게 퇴장명령을 받은 후 어필을 하고 있다.
부산=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2.04.07/


한화 한대화 감독의 개막전 '퇴장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감독의 퇴장명령을 받는 전후 사정을 볼 때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다.

한화 구단에서는 혹시 '괘씸죄'에 걸릴까봐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다소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화 한대화 감독은 7일 롯데와의 부산 개막전에서 퇴장명령을 받았다. 감독의 경기중 퇴장은 18차례 벌어진 일이지만 개막전에서의 퇴장은 초유의 일이었다.

더욱 웃지 못할 초유의 '사건'은 한 감독이 이닝교체 시간을 빌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퇴장명령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당사자가 없는 퇴장명령에 대해 한화는 항의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한대화 감독은 8회초 공격이 끝난 뒤 공수교대 과정에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덕아웃을 나가면서 제스처를 취했다. 옆에 있던 코칭스태프들을 향해 "판정이 왜 저러냐"는 뜻으로 갸우뚱하며 손가락을 머리 옆에 빙빙 돌리는 행동이었다. 그러면서 코치들에게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은 한 감독은 화장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문승훈 주심이 우연히 한 감독의 행동을 목격했다. 문 주심은 곧바로 한화 덕아웃으로 다가가 자리를 비웠던 한 감독의 퇴장을 선언했다. 이에 정민철 투수코치 등 한화 코칭스태프들은 심판에게 퇴장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항의했다. 나중에 한 감독도 합류해 퇴장 이유를 요구했다. 문 주심은 경기가 끝난 뒤 "공수교대 후 한화 벤치를 쳐다보는데 한 감독이 이상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는 제스처를 보냈더니 나한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면서 "이건 심판에게 굴욕적인 행위였다. 거친 행동이나 말로 욕만 안했을 뿐 퇴장사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화 구단은 황당하는 입장이다. 한 감독은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의 코치들과 억울한 판정을 하소연하면서 우리들끼리 한 행동을 우연히 발견한 것을 가지고 퇴장까지 명령한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다. 한화 관계자는 "심판에게 직접 욕설을 하거나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덕아웃에서 코칭스태프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면서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언행도 아니고 우리끼리 말하다가 혼자 한 행동에 불과했다"고 하소연했다. 사실 일일이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경기 중 덕아웃에서 자기 편끼리 판정 불만을 토로하는 언행은 비일비재하다는 게 야구계의 설명이다.


왜 이렇게까지? 관련 규정은?

한 감독은 8일 롯데전을 앞두고 "개막전이라서 가급적이면 항의하지 않으려고 꾹 참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8회초 공격이 끝나면서 참았던 불만을 표시했다. 8회 선두타자 양성우가 풀카운트에서 바깥쪽 살짝 빠진 듯했지만 스트라이크로 판정돼 루킹 삼진으로 물러난 것이 도화선이었지만 불만 요인은 진작부터 도사리고 있었다. 1회 2사 만루에서 나온 이대수의 루킹 삼진부터 시작됐다. 송승준의 커브가 다소 높았는데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것에 대해 한화 덕아웃은 갸우뚱했다. 3회초 무사 만루 최진행 타석에서 '결정타'가 터졌다. 최진행의 중견수 앞 타구를 롯데 중견수 전준우가 절묘한 슬라이딩으로 잡아냈다. 그러나 노바운드인지 숏바운드인지 애매했다. 이 순간 심판의 판정콜이 엇갈렸다. 1루심은 아웃을 선언했지만 가까이 위치한 2루심은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한화의 주자들은 우왕좌왕했고 3루 주자 한상훈이 협살에 걸리며 더블아웃이 됐고, 득점찬스도 무산됐다. 이에 대해 한화는 2루심의 판정이 없는 바람에 애매하게 투아웃 당하고 추격의 흐름도 끊겼다며 불만이 고조에 달했다. 결국 8회초 양성우의 삼진 판정까지 겹치자 오락가락한 판정에 대한 반발심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규칙 4.06조(퇴장/심판비판) 조항에는 심판에 대한 금지사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대 선수, 심판원, 관중을 향해 폭언하는 것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에게 고의로 접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4.08조에는 '벤치에 있는 자가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지나친 불만을 하였을 때 심판원은 일차적으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는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이같은 규정을 볼 때 한 감독에 대한 퇴장판정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