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약혼남의 조카와 바람을 피운 여성이 결혼을 위해 건넨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중국 매체 상하이 모닝 포스트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상하이 법원은 한 남성이 자신의 조카와 바람을 피운 전 약혼녀가 관계 회복을 위해 준 30만 위안(약 6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남성 리 모씨는 2018년 여성 쉬씨를 만나 연인 관계가 되었다.
2년 후 리씨 쉬가 자신의 조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결별을 선언했다.
그러자 쉬는 리씨에게 "당신을 여러 번 속여서 엄청난 고통을 줬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사과 편지와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진심을 다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틀 동안, 쉬는 사과와 보상의 의미로 리씨에게 30만 위안을 송금했다.
이에 리씨는 그녀를 용서했고, 다시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리씨는 그녀가 여전히 조카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다시 결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쉬는 2년 전에 그에게 준 30만 위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쉬는 "결혼에 따른 선물이었다"면서 "이젠 헤어졌으니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져 최근 법정에 선 이들에게 상하이 법원은 "30만 위안은 보상의 차원으로 쉬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기 때문에 리씨는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들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다", "여성이 뻔뻔하다"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