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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 선고…전직 배우도 징역 4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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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수 억원을 뜯어낸 전직 영화배우와 유흥업소 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9일 고 이선균에게 5000만원을 뜯어낸 전직 영화배우 A 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3억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배우인 피해자(이선균)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단이 돼 피해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시는 A씨로부터 공갈 피해를 받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지난해 9월 고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A씨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 투약 등을 거론하며 고 이선균과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