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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가수 아델 표절" 판결…브라질 노래와 일부 멜로디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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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유명 여성 팝가수 아델(36)이 인생 최대 위기에 빠졌다.

지난 2015년 발표한 노래 '밀리언 이어스 어고(Million Years Ago)'가 표절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은 13일 표절 혐의로 기소된 아델의 노래 'Million Years Ago'를 전 세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브라질 작곡가 토니뉴 제라에스(62)는 1995년 작곡한 그의 삼바 클래식 '무헤레스(Mulheres)'를 베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두 노래의 일부 멜로디가 '대칭'을 이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표절' 판결을 내린 빅터 토레스 판사는 아델의 음반사인 소니와 유니버셜의 브라질 자회사에 '규정 위반 행위' 당 8000달러(약 1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두 음반사 모두 이 결정에 항소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작곡가 제라에스의 변호인은 "라디오와 TV 방송사, 그리고 전 세계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2억 2300만 회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한 아델의 노래는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제라에스 측은 저작권 손실, 윤리적 손해 16만 달러(약 2억 3000만원) 등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아델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델의 노래 'Million Years Ago'가 표절 시비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 발매되었을 때, 튀르키예 음악 애호가들은 쿠르드족 출신 음악가 아흐메트 카야의 1985년 노래 '아실라라 투툰막(Acilara Tutunmak)'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야는 1985년 첫 앨범을 낸 이후 튀르키예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43세의 나이로 2000년 숨졌다.

당시 아델 측은 표절 의혹에 강하게 부정했고 카야의 미망인 굴텐 카야 역시 "아델과 같은 세계적인 스타가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일단락됐고 법적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