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형 기자] 치아 표면의 치태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에 대한 올해 건강보험 지원이 이달 말로 끝난다.
국내에서는 치과에서 시행하는 스케일링 치료에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급여 혜택 제공 기간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연 1회 보험 적용 기회는 사라진다. 따라서 올해 들어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이달 말까지 치과를 방문해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
보험급여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 1만5000∼2만원 정도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데,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비용이 올라간다.
스케일링은 양치질, 치실 사용과 더불어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치주질환은 방치하면 잇몸이 퇴축(이의 둘레가 퇴행·위축해 시멘트질이 드러나는 일)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등 구강 건강에 치명적이다. 또한 치석을 오래 방치하면 세균 증식으로 구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스케일링으로 악취를 줄일 수 있다.
스케일링 후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2~3일 정도 피하고 마모도가 적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