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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속옷에서 남성 흔적" 의심에 거짓 성폭행 신고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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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의 한 커플이 거짓으로 성폭행 신고를 했다가 징역 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매체 유나이티드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에 사는 남성 쑤는 여자친구의 속옷에서 알 수 없는 체액을 발견, 남성 '흔적'의 냄새가 난다며 여자친구인 왕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온 것이라고 의심했고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속옷을 병원에 가져가 DNA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이어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한 그는 이를 설명하고 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은 검사를 거부했다. 전화를 끊은 그는 "남자의 정자는 24시간 동안 외부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서 "검사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경찰에 알아보라"고 강요했다.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가기 싫은 왕은 경찰에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왕은 실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으며, 남자친구가 속옷에 묻은 체액의 DNA를 검사하도록 강요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경찰은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쑤는 자신이 직접 신고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왕은 번호를 누른 것은 남자친구라고 실토했다.

재판부는 "경찰력 낭비를 저지르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2개월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