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7월 말부터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다.
가맹점주들은 JTBC를 통해 "본사가 양정원이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일반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해주겠다고 홍보해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계약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받은 홍보물에는 "본사에서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는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써있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약 2600만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본사가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 가량에 강제 구매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와 관련해 양정원 측은 "양정원은 본사 관계자가 아니라 홍보 모델이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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