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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에이즈 숨기고 결혼"…혼인무효 소송 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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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편이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라는 것을 속이고 결혼했다며 중국의 한 여성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쓰촨성 야안시에 사는 여성 A는 소개로 만난 B와 3년간의 연애 끝에 지난해 2월 결혼을 했다.

그러던 중 A는 지난해 11월 남편 B의 가방을 우연하게 들여다봤는데 수상한 약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에이즈 치료 약물이었다.

이를 추궁 받은 남편은 2021년 8월 에이즈 진단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는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왔고 A와 결혼을 하고 싶어 숨겼다고 실토했다.

A는 서둘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심각한 병을 숨기고 결혼을 한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속았다"며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소송을 제기했다. 둘 사이 자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에이즈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병은 아니지만, 중국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혼인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병을 앓고 있을 경우 혼인 전에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