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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법 위반 아니다"..'마약 혐의 법정구속' 유아인 측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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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유아인 측이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다"면서 "사건 수사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려 노력했다. 이전부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치료효과를 누리고 있었는데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했다.

유아인은 이날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급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