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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 배드민턴협회' 반대파 징계 또 시도하려다 역풍 맞을라…해당 임원 "법적 대응"+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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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막가파식' 반대파 징계를 또 추진하려다 강력한 법적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29일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협회로부터 징계 심의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통보를 받은 차윤숙 이사는 법적 대응과 함께 스포츠윤리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정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5일 차 이사에게 11월 1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는 징계 심의를 위한 것으로 '현 집행부 이사로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며 집행부 및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계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게 출석 이유다. 차 이사는 '안세영 작심발언' 사태로 협회와 김택규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부실 행정이 드러나자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는 이사진 성명에 참여했고,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신발언을 하는 등 이른바 '김택규 반대파'로 불린다.

앞서 협회는 차 이사와 부회장 5명의 해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10월11일)를 강행하려다<스포츠조선 10월6일 단독 보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지당한 바 있다. 반대파 제거 총회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증언을 한 차 이사를 콕 찍어 보복하려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협회의 부실 행정이 또 드러났다. 자체 공정위 규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초래했다. 공정위 규정 제2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등 비위 사건 ▶입학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 ▶음주운전, 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대회 질서 문란 행위 ▶인권 침해 등 8가지다.

차 이사가 국회에서 한 발언 취지와 문체부의 사무검사 중간 발표 내용을 볼 때 8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게 없다. 억지로 갖다 붙이면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사유로 들 수 있지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과대 규정 적용이어서 공정위 위원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제9조 ③항에서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참고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협회는 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안하무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에 차 이사는 정면 대응을 하기로 했다. 차 이사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 협회와 나의 징계를 요청한 시·도 협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이 성립된다고 한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팀 포천시청의 감독이기도 한 차 이사는 전국대회 기간 중에 협회의 탄압에 시달린 것도 업무방해 고소 대상이 된다는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이사는 "스포츠윤리센터 등 나를 도와주겠다는 여러 기관과 소통하고 있다. 오는 31일 예정된 문체부의 사무검사 최종 결과 발표를 일단 지켜보자는 주변 조언에 따라 향후 본격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에서 과연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