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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업체 1인당 가입비 평균 346만원, 피해 사례 중 중도해지 거부 및 위약금 청구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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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국내 결혼중개업체에서 피해를 봤다며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1인당 서비스 가입비가 평균 346만원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 중 결혼 중개 계약 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68.4%를 차지했다.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188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1건,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올해 상반기 19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구체 신청자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42.5%(505건)로 가장 많고 40대 27.6%(328건), 50대 12.4%(147건), 60대 7.9%(94건) 등의 순이었다. 20대와 70대는 각각 69건, 37건이었다. 가입비별로는 200만∼400만원 미만이 45.4%(539건)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 30.1%(358건), 400만∼600만원 미만 14.2%(169건) 등의 순이었다.

1인 평균 가입비는 2021년 290만 3000원에서 2022년 310만 7000원, 지난해 356만 3000원, 올해 상반기 346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68.4%(813건)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19.5%(232건), 청약 철회 3.9%(46건) 등이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