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자재 자사 제품 '셀프 인증' 개선 방안 등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에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 공사 중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와 200억원 이상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대상 공사 등에는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배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그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손배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의 사고 예방·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이번 권고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축 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표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이 건축 자재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스스로 사내 시험 기관을 설립해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고, 자사 제품을 사내 시험 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객관적인 인증이 담보되기 어렵고, 추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내 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는 환경부에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복합관리대행'(시설 개량 포함)과 '단순관리대행'(시설 개량 미포함) 모두 기술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단순관리대행의 경우 가격 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 요소를 다양화해 중소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라고 환경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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