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30대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0대)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3분께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범퍼를 부수는 등 모두 30대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대리운전을 통해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돌연 다시 운전대를 잡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거나, 지하 1∼2층을 오가며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주차장에 파손된 차가 세워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본인의 차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씨가 정상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별다른 약물 반응은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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