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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4천건 인공관절치환술 등 집도한 의사"…복지부 "위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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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는 게 가능한가?"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인다. 위법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

이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2019~2024년 상반기 인공관절치환술 등 상위 10위권 청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 의사는 매년 평균 3400건 이상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혼자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 금액도 연 평균 14억원 이상이다.

이 기간 가운데 2019년엔 무려 4016차례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박희승 의원은 "1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현장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나 생각된다"면서 "심평원 협조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들을 상주시키면서 수술방에 투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Y병원의 병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리수술과 수술 보조 행위는 엄연히 다르고 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수술 보조 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병원장은 대리수술을 했다고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이나 통과된 간호법에서도 간호조무사에게 의사의 수술 보조 행위를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은 '재판 결과 통보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판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입건 내역 등을 통보받는 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있나?"고 질문했다.

조 장관은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대리수술 등과 같은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사법당국과 협의해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복지부에서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보조 행위에 관해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동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앞서 "대리수술은 명백히 처벌 대상이고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단체들은 해당 병원의 이름과 병원장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혼자 인공관절치환술 등 1만 70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수술 병원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유령수술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조처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병원 A병원장과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은 지난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재판을 받고 있다.

A병원장 측은 대리 수술 의혹 등의 혐의를 부인하며 대리 수술이 아닌 단순 진료 보조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원한 지 21년이 된 해당 병원은 서울 강남권의 유명 관절·척추병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3회 연속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이곳의 A병원장은 최근까지 여러 방송 및 유튜브에 출연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