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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창업 지원…최대 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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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임차료 등…이달 17일까지 신청 접수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리모델링 및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업종 전환 또는 점포 리모델링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총 4개 업체에 리모델링 비용의 절반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한다.
신청 자격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면서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푸드트럭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다.
시설개선 비용과 월별 임차료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1천만원까지, 임차료는 월 50만원 이내로 최대 12개월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내부 인테리어 외에 외부 데크, 비가림막, 간판 설치 비용과 가전, 테이블, 의자 등 자산취득 물품 및 일회성 소모품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국세·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5년 이내 유사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유흥접객, 사행산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