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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트시그널1' 출연자 K씨, 항공권 구매대행 사기로 벌금형 "방송이미지 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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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1' 출연자 K씨가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6월 27일 K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행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말을 믿고 18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은 받지 못했고 A씨는 결국 추가 비용을 들여 티켓을 구매했다.

A씨는 K씨에게 티켓 예매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K씨는 차일피일 상환을 미루며 일부 금액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티켓값으로 보냈던 180만월을 K씨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K씨는 오해가 있다며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결국 A씨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아무나 이런 얘기를 했다면 믿지 않았겠지만 방송에서 알려진 이미지도 있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사기를 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