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종결정권자로 출석 당연"…민주 "현재로선 필요성 의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3일 1차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2월 21일까지 90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오는 10일 2차 회의에서 경기도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담당한 행정1부지사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고양시장, 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 책임자 등 20여명을, 참고인으로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경기도법률자문, 감사원 관계자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김동연 지사와 도지사 비서실장, 정책수석 등도 필요한 증인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부위원장인 이상원(고양7) 의원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의 증인 출석은 당연하며,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무라인 책임자들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김 지사의 경우 협약 해제 전인 지난 3월 공영개발 전환이 이미 거론됐는데 협약 해제 이후 공영개발을 검토했다며 부인하는 만큼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특위 부위원장인 명재성(고양5) 의원은 "현재로서는 도지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정무라인도 마찬가지"라며 "10일 회의 이후 특위를 진행하면서 도지사 출석이 불가피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추가 증인으로 부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김 특위위원장은 "양당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2016년 말에도 도의회는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는데 당시 남경필 지사를 증인으로 부르려 했다가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남 지사가 대부율 관련 의혹에 대해 답변해 결국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의회 특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따져보게 된다.
또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ch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