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8명도 징역 1년 3월∼8년 선고…공인중개사 7명 벌금형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일당 8명에게는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290만∼1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kyoo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