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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김호중, 뒤늦은 '합의'도 안 통했다..징역 3년 6개월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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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호중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김호중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김호중은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했고, 음주 사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행 행위와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이날 앞서 김호중 측이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고통 속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고 했으나 스케줄로 인해 수술을 하지 못했다"며 "초범이고 상습범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대중에 잘 알려진 사람이라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구치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혐의도 본인이 인정했으나 도주 후 늦게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기록이 남지 않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