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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3년 6개월 구형…"조직적 사법 방해, 국민적 공분 일으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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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는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호중의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김호중은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모든 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한 번의 실수 없이 살겠다. 반성하고 정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혐의도 본인이 인정했으나 도주 후 늦게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기록이 남지 않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돼 10월까지로 변경됐다.

김호중은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