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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vs 유예 vs 폐지' 금투세 논란 격화…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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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세금을 반기는 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전 국민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자에 영향을 미치는 금투세를 두고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벌어진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는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 야당 내에선 유예와 시행을 두고 대립이 발생하면서 예정된 내년 1월 1일 시행일을 3개월여 앞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24일 당내 유예와 시행을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실시, 이를 토대로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유예로 결론이 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우려다. 논란의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시장 흔들린다 vs 시장 투명화다

이번에 도입하는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액수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시 손익과 관계 없이 무조건 증권거래세(코스피 0.03%, 코스닥 0.18%)를 과세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대해선 사실상 비과세인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금투세의 목적이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폐지 혹은 인하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거래가 아닌 소득에만 부과,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의 반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의 틀에 ELS(파생결합증권), 주가지수 선물, 옵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등이 추가되면서 배당소득, 양도소득, 비과세 등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과세 체계를 금융투자소득으로 일관되게 정리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시장 안팎에선 금투세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 1400여만명의 1%인 14만명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을 10% 정도로 가정했을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지난해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기본공제인 5000만원의 10배인 5억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이 정도쯤 되기 때문이다. 정부 추산도 비슷하다.

결국 금투세 시행 찬성쪽에선 과세 대상자수가 1%로 일부이기에, 99%의 투자자는 영향이 없고 시장 충격도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 기본공제가 250만원에 불과하고, 큰 손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영상의 이유로 주식을 여전히 보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유예나 반대쪽에선 이들이 보유한 금액이 절대적이란 것을 내세우고 있다. 예결원 자료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금액이 약 401조 규모로, 전체 755조원의 무려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원으로는 미미하지만, 이들의 투자 심리가 금투세 반감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은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도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그 강도가 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큰 손들이 서서히 국내 주식 매도에 나설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도 국내 주식 시장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밀려 외면을 받고 있으며 주가 지수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잇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없다는 뜻인데, 세금까지 부과될 경우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자금이 해외 혹은 부동산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과세 대상인 1%가 아닌 99%의 개미 투자자들이 더 크게 염려하는 대목이다.

▶유예냐 시행이냐, 갈등 지속될듯

일단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 시장은 주식 거래에 의한 자본 이득과 손실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투세와 비슷한 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중국과 대만 등은 현재 한국과 비슷한 증권거래세가 주축이다.

이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미국의 경우 1년 이하의 단기 보유의 경우 10~37%의 종합 과세를 하지만 1년 이상의 장기 보유일 경우 연간 소득에 따라 0%, 15%, 25% 분리과세를 하고 손실을 무제한으로 이월 공제하면서 장기적인 보유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증시와 비슷하게 ICT 산업이 주도하는 대만은 지난 1989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주가가 한달 사이 급락하자 이를 철회했고 다시 추진하려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결국 최종적으로 거둬들였다. 하지만 당시 대만이 금융실명제를 함께 도입하려 했기에 이에 대한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는 등 국내 사정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해외 시장에 비해 지금도 가치나 매력이 떨어지는 국내 주식 시장에 금투세까지 도입하면 '비포장 도로'에 '통행세'를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비유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금투세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포장에서도 편익을 봤으면 통행세를 내야 한다"에 대해 이소영 의원이 "'아우토반'(해외 시장) 같은 대체 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맞설 정도이다.

24일 2시간여 진행된 민주당의 토론에서도 일단 유예를 해서 증시가 부양된 후 도입해도 된다는 의견과 당장 시행해 시장을 투명화 시켜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20여명의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고 폐지를 촉구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