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국힘 주도 관련 조례 폐지 1년만…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해 말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개를 위해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14명)과 무소속(1명) 시의원 15명이 지난달 말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법 예고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조례안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지난해 7월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판박이' 조례안이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할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도입 취지와 달리 목적 외로 사용되고 특정 나이에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남에서 시작돼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맞섰지만, 다수당(국민의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오는 24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 구도로 미뤄 재추진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3명, 무소속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소속 의원이 조례안 공동 발의자여서 상임위 심의는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18명, 민주당 의원 14명, 무소속 2명 등 재적의원 34명이 모두 참여하는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이 반대하면 조례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혜선 민주당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됐는데 다수당이 밀어붙여 근거 조례가 폐지됐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정·보완해 시행하면 된다. 이런 점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폐지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도책사업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성남시에 처음 도입한 후 2019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도 70%·시군 30%)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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