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는 김호중이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된 이후,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첫 번째 갱신이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10월까지 연장됐다.
김호중과 함께 구속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이날 갱신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로,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두 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 대신 경찰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김호중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전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 측은 오는 19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하지 못해 차회 기일에 기회 주면 그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