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일명 '사이버레커' 방지 입법 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 전망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12일 공식 발표를 통해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라며 "그 이유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이유는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이들은 "사회가 언론에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건강한 여론의 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커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이버레커방지법'은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