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의 대기업 진출 제한이 유지된다. 다만 출점 총량제한과 거리제한은 소폭 완화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서는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29년 8월까지 5년 간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대신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이제 5% 이내로 변경된다.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도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곳이 참여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으며, 더본코리아(빽다방 빵연구소)는 이번 협약에 신규 참여했다.
제과점업의 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3577개에서 2022년 2만870개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1만198개에서 2만2216개로 늘었다. 커피와 빵 등을 선호하는 식생활 변화와 함께 소비자 구매량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제과점업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2년 1조4937억원에서 2022년 2조2121억원으로 증가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달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