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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PD와 이혼' 서유리 "오늘부로 대한민국이 인정한 합법적 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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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가 '합법적인 돌싱'이 됐다.

서유리는 3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나는야! 오늘부로!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돌아온) 싱글이닷!!"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서유리는 차량 안에서 셀카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홀가분한 표정.

앞서 서유리는 최병길 PD와 파경을 맞았다. 서유리는 최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한 것 같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빨리 결혼했다. 결혼하고 1년이 좀 안 돼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람은 바뀌길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예술가는 철들면 망하는 거야.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했다. 5년을 살았는데 가족이란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하우스메이트였다. 경제권이 따로였고 5년 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요리를 집에서 안 해서 식비도 번갈아 가며, 여행을 갈 때도 더치 페이였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최병길 PD는 "참고만 있으려니, 내 앞길을 계속 가로막네.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 않지만, 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최소한의 방어는 하려 한다"며 "본인 집 전세금 빼주려고 사채까지 쓰고 결국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덜컥 이혼 얘기에 내 집 판 돈을 거의 다 주지 않으면 이사 안 나간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이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결국 나는 오피스텔 보증금도 없어서 창고 살이를 했는데. 나야말로 빙산의 일각인데, 작품이고 뭐고 진흙탕 싸움을 해보자는 건가"라고 받아졌다. 하지만 서유리는 "똥은 원래 피하는 거래"라며 추가 반박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