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챙긴 유흥업소 실장 A 씨(30)가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A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아이를 안고 나왔다.
재판 내내 아이가 울었고, 판사는 "부모님이 아이를 못 봐주냐. 재판 때마다 아이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B 씨에게 물었고, B 씨는 "네"라고 답했다.
B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흥업소 실장 A 씨는 지난해 9월 故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 씨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7일 사이 故 이선균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