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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진아림, 연예인 협찬 갑질폭로→폭행방조 혐의 벌금형→"사실 아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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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진아림이 폭행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진아림은 5일 폭행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B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의 혐의로 수서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1팀과 형사 2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앞서 진아림이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지인에게 공짜로 테이블을 빌려달라는 등 협찬을 요구하며 연예인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지인을 대신해 자신이 거절 의사를 밝히고 폭로글을 올리자 진아림이 팬 B씨에게 자신의 위치와 차량을 알려주며 폭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B씨는 A씨가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으로 찾아가 차량에 타고 있던 A씨의 머리와 몸통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일부도 손괴했다.

진아림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사생팬이었고, A씨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분개한 B씨가 팬심으로 벌인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B씨가 진아림의 도움 없이 A씨를 찾아갔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아림에게 벌금 500만원을, 직접 폭행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아림은 재판부의 판결에 "억울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7일 오후 3시 스카이 아트홀에서 열리는 베스트 코리아 퀸 모델 대회에 참가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